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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태영호 기관장 49년 만에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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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태영호 기관장 49년 만에 누명 벗어

입력
2017.12.14 17:4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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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박종옥씨 무죄 선고

지난 2008년 7월 9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북 부안군 위도면의 태영호 어부와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정읍=연합뉴스
지난 2008년 7월 9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북 부안군 위도면의 태영호 어부와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정읍=연합뉴스

1968년 조업 중 북한에 나포됐다가 풀려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던 태영호 선원 고 박종옥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박씨는 불법 체포돼 구금된 지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이민형 판사는 14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기관장 고 박종옥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심사건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 반성 차원으로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만큼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과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태영호 기관장이던 박씨는 1968년 7월 3일 선원들과 함께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병치 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가 4개월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박씨는 귀환 후 공안당국에 연행돼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박씨를 포함해 선주 강대광씨 등 8명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북 부안군 위도 주민들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이들은 전남 여수경찰서에서 34일, 부안경찰서에서 한 달 이상 불법 구금된 채 조사받았으며 조사과정에서 구타와 물고문 등 심한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06년 5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에서 선원들은 구타와 물고문 등을 당해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를 제외한 선원 5명은 본인과 유가족이 재심을 청구해 2008년 이미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81년 11월 숨진 박씨는 유가족이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아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정읍=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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