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등 조사 방해 줄어들 듯
의료법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역학조사관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 분야 법 위반 사범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ㆍ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쳤다. 오는 25일 전후로 공포되며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는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검찰과 경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반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강제수사를 벌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권한을 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중위생ㆍ의료 등에 관한 단속업무를 할 때 사법경찰권이 주어진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입ㆍ퇴원 또는 입ㆍ퇴소 시나 시설 내 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도 범위에 포함된다. 검역공무원, 방역관, 역학조사관 등의 검역법에 따른 조사 업무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무늬만 단속’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단속 담당 공무원들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와 증거 수집 시 압수수색권 등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복지부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사무장병원 등을 상대로 단속을 벌였을 때 조사를 거부하거나 증거를 없애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일선 병원들이 역학조사관들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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