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시엔 무표정 동요 않다 법정까지 들리게 고함
"사형시켜 달라"며 대성통곡 이후 두 번째 소란
검찰에게 중형을 구형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1)가 이에 격분해 법정 밖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발생했다. 최씨의 건강 상태를 우려한 재판부가 예정보다 휴정을 길게 해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후 3시쯤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77억9735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무표정한 최씨는 입을 꾹 다문 채 종종 입꼬리를 올리는 등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진행했지만 오후 3시43분쯤 '잠시 쉬고 싶다'는 최씨 측의 요청으로 잠시 휴정했다. 최씨는 법정 내 마련된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
하지만 잠시 후 최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으아아아악"하는 고함 소리가 법정 안까지 크게 들려왔다.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하자 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소 놀란 법정 경위들이 대기실로 들어갔고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기실에서 최씨와 함께 있던 법정 경위는 법정으로 나와 다른 법정 경위에게 휠체어를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오후 4시 개정하자 재판부가 상황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방금 전 최씨가 좀 흥분 상태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휠체어를 타고 잠시 쉬러갔으니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최씨 측 권영광 변호사가 최씨를 만나기 위해 대기실로 들어갔다. 권 변호사의 말을 전해들은 재판부는 "최씨가 아까보다는 상태가 좋아졌다고 한다"며 "하지만 조금 더 휴식시간이 필요해 오후 4시15분까지 휴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이 재개되자 최씨는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코를 훌쩍였고 눈가는 살짝 붉어진 듯 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최씨가 감정 추스리기 힘들어 그런 것 같은데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최씨가 법정에서 격분한 건 재판을 받던 도중 갑자기 주저앉아 울음을 크게 터트린 지난 달 2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최씨는 "못 참겠다, 죽여주세요"라며 "빨리 사형을 시키든지 하세요, 난 더 살고 싶지도 않아"라고 외치며 오열했다. 변호인들이 달래도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격하게 울부짖고 발을 동동 구르며 책상에 상체를 소리나게 부딪쳐가면서 크게 울었다.
이에 최씨의 건강 상태를 우려한 재판부가 재판을 중지하고 다음 기일로 미루기도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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