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4일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가 과열ㆍ투기 양상을 보이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가상통화 투기 방지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의 지시는 전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마련한 범정부 긴급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장관이 지시한 수사대상은 구체적으로 ▦다단계ㆍ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이다.
법무부는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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