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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호텔 특별소방점검… ‘피난 통로 장애물 적치’ 등 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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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호텔 특별소방점검… ‘피난 통로 장애물 적치’ 등 12건 적발

입력
2017.12.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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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시내 호텔 15개소에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소에서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4~6일 소방특별조사반 2개조 7명을 투입, 호텔이 밀집한 중구(77개소)ㆍ강남구(57개소) 일대 호텔을 무작위로 추출해 불시점검 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비상경보설비 및 방송설비 등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여부 ▦피난통로 장애물 설치 ▦청소도구함 등의 적치로 인한 피난장애 ▦객실 내 피난기구 및 방염물품의 유지관리 적정 여부 등을 집중단속했다.

단속결과 15개소 중 4개소에서 ‘경보설비정지 상태’, ‘피난 통로 상 장애물 설치’ 등 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 4개소에 과태료부과 처분을 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강남구 A호텔에서는 2층 다중이용업소(일반음식점) 피난계단 부속실 내 식자재 적재함, 조리도구 등을 대량 적치해 피난통로로 사용할 수 없게 돼있었다. 피난기구인 완강기도 사용 할 수 없는 상태로 적발됐다.

같은 자치구 B호텔의 경우 1층, 2층, 8층 내 피난계단 부속실(전실)에 호텔용 카트 및 침대시트를 적치해 제연댐퍼 사용에 지장을 주고, 비상구 통로를 막아 놓은 상태로 적발됐다.

이밖에 중구 C호텔에서는 화재경보장치가 정지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신기 이력을 조사해 화재경보설비 정지 상태를 적발했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호텔뿐만 아니라,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소방안전점검으로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 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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