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대형 지진의 우려가 큰 지역에 있는 에히메(愛媛)현 이카타(伊方)원전에 대해 가동 중지를 명령했다.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이후 고등재판소(고등법원) 단계에서 원전 가동중지 명령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와 전력회사들의 원전 재가동 정책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13일 NHK와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는 이날 히로시마 지역주민 4명이 시코쿠(四國)전력 이카타 원전 3호기에 대해 제기한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심 법원인 히로시마 지방재판소가 지난 3월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지만, 상급법원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법원은 이날 해당 원전에 대해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가동 중지 기한을 내년 9월까지로 정했다. 이 원전은 현재 정기검사를 위해 가동을 멈춘 상태이며, 이날 결정으로 내년 1월 재가동 하려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됐다.
이카타 원전은 대형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큰 난카이(南海) 트로프(해저협곡)에 위치해 있다. 난카이 트로프는 30년 이내에 규모 8~9급의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에 이른다는 예측이 나온 곳이다. 활화산인 구마모토(熊本)현 아소산(阿蘇山)과도 가까운 데다 활성단층으로 불리는 ‘중앙구조선 단층대’에서 5㎞ 떨어진 곳에 있어 원전이 소재한 에히메현뿐 아니라 히로시마와 야마구치(山口) 등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반(反)원전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는 상황이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아소산이 분화할 경우 원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코쿠전력이 과소평가를 했다고 지적하며 이 원전의 입지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코쿠전력이 예상하는 분석(噴石ㆍ용암 조각과 암석 파편)과 화산재의 양이 지나치게 적다”며 “화쇄류(火碎流ㆍ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가 원전에 도달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뒤 ‘원전 제로’ 정책을 도입했지만 2012년말 재집권한 자민당의 아베 정권은 원전의 안전성 등을 규제하는 ‘신규제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하는 원전은 재가동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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