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3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교생 자녀의 석식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2,600여명의 석식비 16억원을 확보했다.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혹은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1개라도 지원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학기 중 학교급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준에 따라 단체급식소나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석식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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