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의 교비 횡령으로 재정 악화 등 위기를 겪은 서남대학교가 내년 2월 28일 결국 문을 닫게 됐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과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서남대 외 운영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도 같은 날 해산하게 된다.
서남대는 교육부 감사와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前)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폐쇄계고를 했지만, 서남대는 횡령액 등 333억원 회수와 교직원 체불임금 보전 등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못했다. 인수자 선정을 통한 정상화에도 실패했다.
교육부의 페교명령에 따라 서남대 재적생 1,893명과 대학원생 138명은 전북ㆍ충남 지역 대학의 동일ㆍ유사학과에 특별편입하게 된다. 모집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으로 선발하되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치르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받지 않을 예정이다. 교육계와 의료계의 관심이 높은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의료인력 수급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 하되, 서남대에 배정된 모집정원(49명)을 두고선 복지부 등과 세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폐쇄명령과 함께 서남학원 정관상 잔여재산이 비리 설립자가 설립한 또다른 학교법인인 신경학원 또는 서호학원에 귀속되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 및 법인해산으로 인한 감사처분 이행 회피를 막고 잔여 재산이 해산법인 관계자와 특수 관계인이 있는 법인 또는 타 비리사학에 귀속되는 것을 차단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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