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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ㆍ실속형’ 상품으로 한우ㆍ인삼 소비 활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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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ㆍ실속형’ 상품으로 한우ㆍ인삼 소비 활로 찾는다

입력
2017.12.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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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 인상 불구

한우, 인삼은 10만원 이상 제품 많아 효과 미미 우려

농식품부, 보완책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우ㆍ인삼의 소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식품 분야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의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상한액을 ‘3ㆍ5ㆍ10(만원)’에서 ‘3ㆍ5ㆍ5’로 바꾸면서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과 화환ㆍ조화 선물비는 상한액 10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물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비싼 한우나 인삼은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 시행령 개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등심ㆍ안심 등의 인기 부위는 선물세트가 통상 10만원을 훌쩍 넘기기 때문이다. 인삼선물세트도 1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소포장ㆍ실속형 상품’ 지원을 활성화해 이들 제품의 소비 활로를 찾기로 했다. 한우의 경우 내년 설과 추석 때 소포장(1.5㎏ 이하) 선물세트에 대해 한우자조금 10억원으로 할인ㆍ운송비를 지원한다. 농협은 내년까지 전국 500곳에 축산물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인건비, 점포 임대료 등을 줄이고 소비자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인삼도 상품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학생(집중력 향상)ㆍ직장인(피로회복) 등 소비자별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거나, 1회용 홍삼 캡슐이나 팩 등 소포장 제품으로 10만원 이하 가격대 상품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한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외식 부문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올해 24억원이었던 외식업체 육성자금을 내년 74억원으로 늘리고, 국산식재료 구입 실적 등을 평가해 고정금리 3%인 정책 금리를 0~3%로 차등화한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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