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한 무등록 중개업 인정…처벌 필요"
"의뢰인에겐 금전적 이익인 점 고려해 벌금형"…국민참여재판 1심선 무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6·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게 무죄로 판단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한 점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중개 의뢰인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금전적 이익이 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는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법률 시장이 포화하자 부동산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공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7월 공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등 유사 명칭을 쓰거나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공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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