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타 시ㆍ도산 반입 허용 후속 조치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15년만에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도내 반입을 허용함에 따라 타 시ㆍ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인증하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지역은 1999년 12월 돼지열병 청정화를 선언한 이후 2002년 4월부터 타 시ㆍ도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도내에서는 제주산 돼지고기와 일부 냉동 수입육만 유통됐었다.
도는 앞서 지역내 일반음식점 및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일반음식점 211곳이 접수했다. 도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조건 부합여부를 확인한 후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인증조건은 ▦업소내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 사용 ▦제주산 돼지고기 100% 사용여부 확인(사후관리) 가능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 준수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돼지고기 구입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인증점 지정 업소 및 공급업체를 연 1회 이상 수시점검하고, 공급업체를 통해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및 둔갑판매 여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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