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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파주시장 시장직 상실… 지역사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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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파주시장 시장직 상실… 지역사회 ‘술렁’

입력
2017.12.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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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차질 빚을까” 우려도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 파주시 제공
이재홍 경기 파주시장. 파주시 제공

관내 운수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경기 파주시장이 징역형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찰이 이 시장과 관내 운수업체와의 유착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선지 2년 9개월 만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1년 이상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1995년 이후 역대 파주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이 현실화되면서 공직ㆍ지역사회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시의 한 직원은 “당선 무효형 확정을 예상한 공무원이 많았지만, 현실로 닥치자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시장이 구속돼 1년간 시정 공백이 이어졌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시장대형체계가 계속되면서 주요 사업들의 추진이나 결정이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파주 연장,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공여지 개발사업, 국제정밀의료센터 유치사업, 장단 콩 웰빙마루 조성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주민들도 “시장의 낙마로 인해 지역 발전이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분위기가 많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지역운수업체 대표로부터 파주 LG디스플레이를 오가는 통근버스 등의 사업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1,2심은 혐의 일부를 제외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준태 시장권한대행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 뒤 언론자료에서 “파주시 모든 공직자들은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시정운영과 함께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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