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친구 부인 탈의 장면 등 훔쳐봐
제주지법, “죄질 불량” 징역 2년 선고

20년 지기 친구 부부의 집 안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촬영해 온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제주시에 거주하는 친구 B씨의 집 안방에 원격제어와 연속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설치해놓고, 다른 휴대전화로 원격 조정하는 방법으로 2017년 8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B씨 부인의 탈의 장면 등을 훔쳐봤다. A씨와 B씨, B씨의 부인 등 3명은 20년 지기 친구 사이다.
황 판사는 “20여년 동안 친한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데다 촬영 장소와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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