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대가관계 인정…정치자금법 위반도 유죄
지역운수업체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홍 파주시장(60)이 결국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역운수업체 대표로부터 파주 LG디스플레이 통근버스의 감차를 막아주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차명계좌로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1심은 일부를 제외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업체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하고 공직생활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도 금품수수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임의제출을 통해 검찰이 확보한 파일출력물의 증거능력과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478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 시장의 부인 유모씨(54)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뇌물공여자 김모씨(54)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거자금관리 담당 김모씨(60)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이, 회계책임자 이모씨(54)는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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