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등 물품 구입 강제
시정명령ㆍ과장금 부과 통지
경기도는 공정위에 처음으로 신고한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선생의 ‘갑질’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바르다 김선생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300만 원 부과해 통지했다.
공정위는 해당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유통마진을 취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부실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식재료 등 18개의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을 강제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는 앞서 이런 내용의 피해사례를 접수, 가맹사업법상 위반여부를 검토해 2016년 3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도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2015년 8월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현재까지 500여건의 상담을 접수, 각종 공익신고와 분쟁 조정,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공산품 등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고가에 판매하는 일부 가맹본부들에게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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