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안팎선 엇갈린 반응
정부가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최근 검찰이 처리한 사건까지 재평가 작업에 나설 기세를 보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사들은 과거사위원회 조사 범위에 사실상 제한이 없어 보수정권에서 처리한 사건을 문제 삼아 정치보복으로 흐를 가능성을 가장 우려했다. 위원회 성격과 위원들 면면을 볼 때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다룬 사건이 타깃이 될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검사들과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재심을 포함한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었다. 대검찰청의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은 법원이나 국정원과 달리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는 유일한 국기기관이기 때문에 재심 무죄 사건 등에 대해 반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도 “대법원 판단으로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난 사건은 당연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직전 정부에서 처리한 사건을 현 정부의 잣대로 평가할 경우 ‘검찰의 정치화’ ‘줄 세우기’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재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 조치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자의적 판단을 통해 검사들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부장검사는 “민감한 사건을 처리한 검사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사 정리란 명목으로 낙인을 찍고 처벌하면 앞으로 검사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사법적 판단에 대한 정부 개입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작용을 행정부가 조사하고 판단하면 검찰 수사에 권위가 실리기 어렵다. 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 받으면 검찰 내부에 이념성향에 따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과거의 잘못을 털고 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서 검찰도 예외일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그간 권력에 봉사하면서도 정작 잘못된 수사ㆍ기소를 되짚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처리한 사건이라도 위법이 있다면 검사에게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다음에 누가 정권을 잡든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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