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아온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2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3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기획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 전 대통령 지시를 군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사이버사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댓글 공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28일 김 전 비서관의 연구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해 보관한 정황을 발견해 그의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사이버사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VIP 강조사항'을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해왔다.
김관진 전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데 이어, 이날 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사이버사의 정치공작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밝히려는 검찰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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