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윤계상의 탈루를 주장했다.
12일 저녁 8시55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A씨가 주장하는 탈세 논란에 휩싸인 윤계상의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한밤'과의 인터뷰에 응해 "전동침대 구매 이후 하자가 발생해서 업체에 소송을 제기해서 다투를 과정에서 증거가 들어왔다. 윤계상 포함 다수의 연예인이 포함된 고객의 명단이 있었다. 윤계상이 선택한 침대, 별도의 액자가 있었다. 이건 광고가 맞다. 사진 찍어주고 할인 받는 형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애초에 광고료를 현물로 받은 거다"며 침대 2개와 의자 2개의 가격이 2500만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계상 측은 1차 공식입장에서 "업체 측에 찍어준 사진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걸 알고 즉시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침대 업체는 서면 답변서를 통해 윤계상에게 15% 할인을 해줬고, 할인 정황은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A씨는 윤계상의 탈세를 제보하면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침대 업체와의 소송에 관여해 자신이 손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는 주장이었다. 또 윤계상 측이 합의를 제안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계상 측은 "합의는 법원의 권고였다"며 "윤계상은 국세청 조사도 받지 않았고 할인액을 자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일명 '연예인 DC'에 대해 변호사는 "편의를 제공했다면 그것으로 소득세를 낼 부분은 아니다. 일해준 대가로 할인을 받은 것이라면 세금 납부를 해야한다"며 "당사자들이 어떤 의사로 사진을 찍고 물건값을 할인해 준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윤계상 측은 A씨를 형사 고소했으며 A씨 역시 맞고소했다.
권수빈 기자 ppb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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