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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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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 구속적부심 ‘기각’

입력
2017.12.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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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문ㆍ사건기록 검토 결과 청구이유 없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지난달 30일 춘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지난달 30일 춘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생 부정채용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된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12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최 전 사장은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고, 해당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또 최 전 사장과 함께 구속된 염동열 국회의원의 지역 보좌관인 박모(45)씨의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박 보좌관은 청탁 과정에서 강원랜드 실무자를 협박하는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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