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동의 절차 폐지키로
외고 등 재지정 평가 권한도
시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때 거쳐야 했던 교육부의 동의 절차가 폐지된다. 교육감들에게 자사고ㆍ외고 등의 지정과 취소 권한을 되돌려주겠다는 것으로, 자사고ㆍ외고 폐지 움직임이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교육부 동의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체제 개편 로드맵’의 두 번째 단계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중 운영 성과평가 기준 미달 학교를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동의 절차가 사라지면 자사고ㆍ외고 재지정 평가 권한은 온전히 시도교육감에게 넘어간다. 2014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외고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 관내 6개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려 하자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려 원상 복귀된 전례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6월 서울외고와 3개 자사고, 영훈국제중에 대한 재지정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이해당사자들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 영역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며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육활동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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