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범죄도시’ 투자배급사 키위미디어그룹이 불법 영상물 유포자들에 대한 2차 고소장을 접수했다.
키위미디어그룹 측은 ‘범죄도시’를 온라인 상에 불법 유포한 이들에 대하여 이달 초 고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12일 추가로 발견한 불법 유포자들에 대해 2차 고소장을 접수했다.
키위미디어그룹은 특히 페이스북과 유튜브 사이트에 불법으로 영상을 게시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시사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불법 게시물이 업로드 될 경우,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영상물을 재생할 수 있기에 심각성이 크다고 전했다.
불법 유포된 영상물을 재생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이용자들이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
‘범죄도시’ 측은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범죄도시’는 지난 10월 3일 개봉해 현재까지 687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주희 기자 lee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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