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와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인 개그맨 김기리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은 12일 김호식(63)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기리는 지난 2013년 치킨 프랜차이즈 A사와 계약 기간 1년짜리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기리 측은 A 사가 계약 기간을 어기고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기리의 손을 들어주며, A사가 김기리의 동의 없이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은 2500만 원이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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