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기리,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 퍼블리시티권 침해 승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기리, 치킨 프렌차이즈 업체 퍼블리시티권 침해 승소

입력
2017.12.12 16:49
0 0

김기리가 치킨 업체와의 송사에서 승소했다.
김기리가 치킨 업체와의 송사에서 승소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와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인 개그맨 김기리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은 12일 김호식(63)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기리는 지난 2013년 치킨 프랜차이즈 A사와 계약 기간 1년짜리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김기리 측은 A 사가 계약 기간을 어기고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김기리의 손을 들어주며, A사가 김기리의 동의 없이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손해배상액은 2500만 원이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연예관련기사]

침대업체 "블랙컨슈머 A씨 법적대응+윤계상에 피해없도록 할 것"(전문)

손정은 아나운서, 배현진 하차한 '뉴스데스크' 앵커 낙점

방시혁 대표 "BTS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주길"

테이 "소속사 대표 죽음, 원인 단정짓지 말길"(전문)

현빈-강소라 측 "바쁜 스케줄로 최근 자연스럽게 결별"(공식)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