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앞으로 금융회사의 경영승계제도 등 지배구조 관련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고경영자(CEO)의 ‘부당 연임’으로 문제가 생기면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시장에 공표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일부 금융사 CEO의 ‘셀프 연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금감원이 집중 검사를 예고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ㆍ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의 검사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꼽히는 창구 지도는 원칙적으로 없애고 상품 약관심사도 ‘사후 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해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인 ‘대심제’도 새로 도입한다.
대신 금감원은 앞으로 검사 역량을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간의 검사가 개별 위규 행위를 적발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지배구조나 조직문화 등 보다 근본적인 부분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특히 이사회 등 지배구조가 적정한지, CEO 경영승계 제도는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시장에 공표할 계획이다.
고동원(성균관대 교수) 혁신 TF 위원장은 “사외이사 후보군을 제3의 기관에서 관리하고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면 보다 공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가 추천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사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TF는 금감원에 대주주와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과징금,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등의 중징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당국이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관련 제도를 손보면 향후 금융사의 지배구조나 조직문화 등에 직간접적인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금융지주사의 경우 주인이 없다 보니 현직 회장이 계속 자기가 연임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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