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제한 조치가 완화된다. 하지만 연령제한(만44세 이하)은 유지된다.
12일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만 44세 이하 여성, 체외수정 7회(신선 배아 4회ㆍ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설정했는데, 난임 부부들을 중심으로 연령ㆍ횟수 확대 요구가 거세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 전에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시술 횟수를 소진한 난임 부부들에게 보장횟수 1~2회가 추가된다. 건강보험 급여 보장 기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면 2회를 추가하고, 남아 있다면 1회만 추가하는 방식이다.
난자채취 과정에서 이른바 ‘공난포’가 나왔다면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공난포는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대신 공난포가 나온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래 난임치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이다.
만 4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고령(45세 초과)이라는 이유로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유산ㆍ기형ㆍ염색체 이상ㆍ임신 합병증 발생률 등을 고려하면 여성 연령을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따랐다. 다만 횟수가 소진됐다가 추가지원 대상이 될 경우, 올해 10월 1일 기준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7개월∼만44세 12개월이라면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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