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기 논란(본보 12일자 2면)의 당사자로 지목돼 살해 위협까지 당한 고등학생 A(16)군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소재 고등학교 1학년생인 A군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오후 3시쯤 A군 아버지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변보호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A군에겐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 단말기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긴급신고가 이뤄지고, 동시에 위치정보체계(GPS)를 통해 신고자 위치 또한 경찰에 전송된다. 경찰은 또 A군 집 주변을 두 시간에 한번 꼴로 순찰하고, 학교에도 관련 신고 내용을 알려 A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A군이 다니는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A군은 논란이 커진 전날 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은 정상 등교했다.
A군의 신변보호로까지 이어진 사기 논란은 비트코인 시세가 폭락 중이던 지난 10일 비트코인의 파생화폐로 알려진 ‘비트코인플래티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누군가가 ‘사실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이 맞다’ ‘500만원 벌려고 그랬어요’ 등의 글을 올리며 촉발됐다.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뒤 비트코인 가치가 더 떨어지자 손실이 커진 투자자들은 ‘신상 털기’를 통해 게시물 작성자로 A군을 지목했고, 온라인상에선 A군을 상대로 살해 위협을 가하는 글이 쏟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기 피해 내용 및 A군에 대한 인터넷 협박 글 등은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피해 신고가 한 건도 없는 상태라 정식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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