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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강정마을 34억원 구상권 소송 사실상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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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강정마을 34억원 구상권 소송 사실상 철회

입력
2017.12.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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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철회했다.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문재인 정부의 갈등과제 25개에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법원이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과 관련해 내린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했다. 사실상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뜻하는 내용이다.

해군은 앞서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

제주 강정마을은 2007년 6월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주도했다. 하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2010년 1월 건설공사를 시작했고, 2016년 2월 준공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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