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양 前 회장 447억 체납 1위
연예인 구창모ㆍ김혜선도 포함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지난 2012년 법인세ㆍ증여세 등 총 149억원의 국세를 내지 않았다. 당국은 2015년 6월30일을 ‘최종 납기일’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납부를 명령했지만 명지학원은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11일 명지학원을 ‘국세체납 블랙리스트’에 올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로 지정(취ㆍ등록세 25억원 체납)된 후 또 다시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국세청은 이날 고액ㆍ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실명과 인적사항(나이ㆍ직업ㆍ주소 등)을 홈페이지와 일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 개인이 1만5,027명, 법인이 6,376곳이다. 올해부터 명단공개 대상이 ‘국세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대상자가 지난해(1만6,655명)보다 4,748명 증가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1조4,697억원이다. 올해 예상 국세수입(251조1,000억)의 4.6%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447억원, 법인은 526억원이다. 체납금액 별로 보면 2억~5억원이 1만6,931명으로 79.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도 25명이나 됐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등 447억원을 내지 않았다. 유 전 회장은 상속세 포탈 혐의가 드러나 지난 2015년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등 369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인 섬나ㆍ상나ㆍ혁기씨는 증여세 등 총 115억원을 체납했다. 연예인 중에서는 구창모(3억8,700만원)씨와 김혜선(4억700만원)씨가 포함됐다.
주요 법인 체납자 중에서는 근로소득세 등 526억원을 체납한 코레드하우징이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은 상습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추적, 1~10월 총 1조5,75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30억원을 체납한 사업가 A씨는 위장이혼과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후 호화생활을 누리다가 적발됐다.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해 가족에게 숨긴 뒤 위장 전입한 경우 ▦본인 소유 미술품을 친인척의 미술품중개사업장에 은닉한 사례 ▦국세가 고지되기 직전 합의 이혼을 가장해 헤어진 뒤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이들도 있었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번 명단에는 과거에 체납을 했지만 불복청구 등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공개된 사례 등도 포함됐다”며 “유병언 일가도 처음 공개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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