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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만에 개정된 김영란법, 본래 취지 흔들리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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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만에 개정된 김영란법, 본래 취지 흔들리지 않게

입력
2017.12.11 19:5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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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했다. 선물비의 상한액을 지금처럼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는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을 포함하면 10만원까지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식사비는 현재의 3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이렇게 선물과 경조사비에 예외를 두는 바람에 김영란법의 상징과도 같은 ‘3ㆍ5ㆍ10(식사 3만원ㆍ선물 5만원ㆍ경조사비 10만원) 규정’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개정안이 경조사비 상한액을 5만원으로 내린 것은 긍정적이다. 다양한 인연으로 엉킨 사회이다 보니 경조사 챙기기를 외면할 수 없는데, 경조사 상한액 10만원 규정이 마치 표준인 것처럼 인식돼 오히려 경조사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춘 것은 그런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농축수산업 선물비와, 화환을 포함한 경조사비에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1년 2개월 사이 매출 감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한다. 정부가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무책임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낙연 총리가 설 이전 개정을 약속한 것도 그런 이유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이렇게 예외를 두면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해 온 외식업계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목소리를 다시 높일 가능성이 많다. 어렵지 않은 산업이 드문 마당에 그들이 같은 이유로 예외 인정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럽다. 예외를 계속 허용하면 법의 취지와 체계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불과 2주 전 개정안이 부결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김영란법은 사실 공직자 등 일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식사나 선물 주고받기, 경조사 챙기기와 관계가 없다. 법 시행으로 공직 사회의 부패가 자리할 틈이 줄고 청렴 사회로 나아갈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설문 조사에서도 기존 ‘3ㆍ5ㆍ10 규정’에 찬성하는 응답이 많다. 이렇게 보면 1년 남짓 만의 법 시행령 개정은 성급했다는 소리를 피할 수 없다. 부패 척결을 목적으로 만든 법을, 산업 안정을 이유로 개정하는 것이 옳은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법이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취지와 목적과 원칙을 쉽게 흔들어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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