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혜선이 종합소득세 4억여 원을 체납한 가운데, 빚을 떠안게 된 사연이 재조명 됐다.
김혜선은 지난 1995년 결혼했으나 8년 만에 이혼했다. 이어 2004년 재혼해지만 3년만에 이혼을 하게 됐다.
김혜선의 전 남편은 재혼 후 사업을 위해 금전적인 요구를 했고, 김혜선은 3년만에 이혼을 결심한 것. 하지만 전 남편은 자신과 김혜선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양육권을 주는 대신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김혜선은 20억원여의 빚을 떠안았고,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차유진 기자 chay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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