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역과 터미널, 학원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을 불법주ㆍ정차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주차단속 및 시민신고에도 불구하고 대전역 등 다중집합장소를 비롯해 버스정류장, 백화점 주변 택시 대기(정차) 등에 대해 시민들의 단속 요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5개 자치구별로 교통소통 저해, 불법주ㆍ정차 상습민원지역 등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계도를 거쳐 상시 단속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시는 선정지역에 현수막을 내걸고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주ㆍ정차 예방홍보를 벌인 후 폐쇄회로(CC)TV설치, 스마트폰 시민신고활성화,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등 상시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다.
또 버스정류장내 정차, 택시 대기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에 대해서도 시ㆍ구ㆍ경찰이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자치구별 불법주ㆍ정차 집중관리지역은 다음과 같다.
▦동구=대전역, 복합터미널, 가양2동주민센터-가양중학교 입구, 전통시장 주변(중앙시장길, 태전마트, 인동보닝빌앞) ▦중구=서대전역, 한화이글스파크, BMK웨딩홀, 목척교(성심당부근, 애견거리, 중교로), 태평시장ㆍ문창시장 주변 ▦서구=양영학원, 현대아이텔 학원가 주변, 세이브존, 로데오타운 주변, 한국마사회주변, 갈마2동주민센터ㆍ제일교회 주변 ▦유성구=ICC호텔, 유성컨벤션웨딩, 라도무스 아트센터, 노은역 주변 죽동 카페거리 학원가, 봉명동 CGV, 유성시장(4,9일) ▦대덕구=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신탄진시장(3,8일), 오정BRT노선, 대전톨게이트주변, 비래동주민센터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단속반대 민원을 앞서고 있다”며 “시민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주ㆍ정차에 대해서는 휴일에도 유예 없이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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