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을 2012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정보를 국정원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2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 서장은 같은 해 12월 15일 서울경찰청 담당 국정원 정보관(IO)에게 ‘키워드를 3~4개 정도로 줄여서 검색하기로 했다’는 등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노트북 분석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4개의 키워드는 ‘박근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새누리당’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서장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 공판에서 ‘검색 키워드의 범위를 분석관들이 자체적으로 정했다’고 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이를 주도했다고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김 서장이 넘긴 수사정보는 국정원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트위터 계정 탈퇴 등을 지시하는 조직적 증거인멸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김 서장은 2012년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를 수사대상인 국정원 IO에게 미리 송부했으며, 2012년 12월 16일 오후11시 수서서가 전격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11분 뒤 국정원은 심리전단 활동을 문제삼은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미리 준비했다 배포해 사건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2012∼2014년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심리전단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도 당시 국정원 현안 TF 공작에 가담하고,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하자 “국정원은 정치중립을 지켜왔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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