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할 법원 이송 신청 기각
내년 1월 광주고법서 항소심 열려
지씨, “복면 쓴 시민은 북한군” 주장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복면을 한 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다가 5ㆍ18단체 등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던 극우논객 지만원(74)씨가 광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관할 법원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5ㆍ18 단체와 5ㆍ18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박모(63)씨 등 9명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의 관할 법원을 광주에서 서울로 바꿔달라는 지씨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최근 대법원이 기각했다. 당초 지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지난 15일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지씨가 대법원에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하며 일정이 미뤄졌다. 당시 지씨는 “광주의 대부분 법관은 지역 정서에 의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적 위치를 확보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관할 법원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5ㆍ18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으로 지칭했다가 5월 단체 등으로부터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광주지법은 8월 11일 지씨는 박씨 등에게 각각 2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씨는 1심에서 패소하자 주거지인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관 기피 신청서를 냈지만 기각됐다. 지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은 다음달 17일 광주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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