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15명의 생명을 앗아간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를 계기로 특별안전점검을 29일까지 벌인다. 점검 대상은 이달 4일 현재 옹진군과 강화군, 중구, 남구, 동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등 8개 군ㆍ구에 신고된 낚싯배 243척이다. 5톤 이하 낚싯배가 145척, 5톤 이상이 98척이다.
시는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어업정보통신국,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 군ㆍ구와 함께 선박안전설비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불법 개조 여부 등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해경은 별도도 음주 운항 여부 등도 단속한다.
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매년 2차례 이상 낚싯배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올해도 3~5월 167척, 7~10월 121척이 점검을 받았다.
지난 3일 영흥도 진두항 남서쪽 1.1㎞ 해상에선 9.77톤 낚싯배 선창1호가 336톤 급유선 명진15호에 들이 받혀 전복돼 낚시객 등 1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0년 건조된 선창1호는 지난해 유효기간 2년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았고 선박안전공단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도 모두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선창1호는 정상적으로 신고되고 점검을 받은 낚시어선이었으나 혹시 모를 해양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전수 점검을 벌이고 있다”라며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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