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에 감봉까지 받은 경찰이 또 만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남원경찰서 소속 A 경위(52)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0분께 남원시 한교동 한 도로에서 술을 먹고 자신의 차을 몰다가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았다.
차는 전도됐지만 다행히 밤늦은 시간대라 횡단보도에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경위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 경위의 음주운전 이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월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다음 달인 2월 A 경위는 접촉 사고를 냈는데, 사고 처리 과정 중 음주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로 훈방조치 됐으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정직 기간이었다는 점 때문에 가중처벌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수 있는 중대 범죄다”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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