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천시교육청에 교장 징계 권고
한여름에 장애인 특수학급만 에어컨을 켜지 않은 학교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가 장애인 학생을 차별했다며 이 학교 특수교사 B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인천시교육감에게 학교장 A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특수교사 B씨는 지난해 여름 학교가 장애인이 수업하는 특수학급 교실 2곳의 에어컨만 틀지 않고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아 장애 학생들을 차별하고 이들의 학습 기회를 차단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학교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장애인 학급만 빼고 에어컨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찜통 교실에서 매일 한 차례씩 아이의 옷을 전부 벗기고 장루주머니(소장·대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배설물을 복부 밖으로 배출해 받는 의료기구)를 교체하느라 매우 힘들었다는 학부모의 증언도 나왔다.
A씨는 조사에서 "특수학급은 과목에 따라 1∼3명이 수업을 해 체온에 의한 실내온도 상승폭이 크지 않고, 교실이 1∼2층에 있어 상대적으로 시원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가장 더웠던 7월 21일 특수학급 에어컨은 켜지 않았으나, 자신 혼자 근무하는 교장실 에어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애 학생 체험활동 등에 쓰이는 특수교과운영비 예산이 A씨 부임 뒤 2014년 74%, 2015·2016년 각 45%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예산 집행에 (A씨의) 의도적인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는 소수의 사회적 약자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교육자"라면서 "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