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수 수종 교체 등
생활밀착 6개 권한 이양
서울 서대문구는 주민들로부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 구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받아왔다.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환승하는 주민들이 많지만,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구간이 4개소 이내로 한정돼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서대문구는 서울시에 중복구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서울시는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를 최대 6개까지 중복 가능토록 조치키로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가 참여한 분권협의회 논의를 거쳐 시민생활과 밀접한 6개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그 효과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이양·개선되는 권한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확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ㆍ재정비위원회 구청장 출석ㆍ발언 사전승인 폐지 ▦자치구 가로수심의위원회 구성ㆍ심의 허용 ▦재정비촉진구역 경미한 변경권한 자치구 위임 ▦세대수 기준에 따른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 개선 등이다.
우선 앞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기관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협회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와 자치구는 공동으로 국토부에 시행령 개선을 건의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ㆍ재정비위원회 등 심의 시 구청장이 출석 또는 발언하려면 위원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사전 승인 없이 출석 또는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 도로폭이 협소(2~3m)한 자치구 도로의 경우 대형가로수로 인해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지만 시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신속한 행정집행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는 자치구 가로수심의위원회가 가로수 수종을 교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재정비촉진구역의 간단한 변경권한을 자치구에 주는 조례개정도 추진한다. 주차대수만 고려한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수도 포함하도록 기본원칙을 바꾼다. 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중복구간을 4곳 이하로 제한해 온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도 바뀐다. 시는 6개 사무권한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2018년 상반기 시장ㆍ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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