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기검사 과정 점검 나서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사고 타워크레인이 불과 한달 전 정기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격판정 한달도 채 안돼 붕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정기검사 과정의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고 타워크레인(모델명 MD1100)은 지난달 16일 이뤄진 정기검사에서 각 구조물 및 기계장치의 부식ㆍ균열 상태, 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타워크레인 정기검사는 국토부가 위탁한 민간업체가 대행해 이뤄진다. 설치 때와 설치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한 번씩 진행된다. 검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다면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결함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합격판정 한달 만에 붕괴 사고가 난데다 7명의 사상자가 난 대형 참사인 만큼, 검사 과정의 누락된 부분과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또 사고 타워크레인에 쓰여 있는 제조연도(2012년)와 국토부가 관리하는 건설기계 등록현황 상에 나온 제조 연도(2016년)가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국토부는 정확한 제조 연도 파악을 위해 프랑스의 제조사에 제조연도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타워크레인 임대 입찰 과정에서 노후 된 타워크레인에 페인트칠을 해 연식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앞서 9일 오후 1시 10분쯤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건물 34층 높이(85m) 타워크레인 64m 지점이 꺾여 옆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7명이 바닥으로 추락,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 등은 “사고 직전 타워크레인 트롤리(타워크레인 가로방향 지프에 달린 장치)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 운전자 과실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작업 매뉴얼 상 인상작업 도중에는 크레인을 움직이지 않도록 돼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이 발견될 경우 대상자를 형사입건 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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