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치원 원장, 동의 없는 수업으로 3년간 4억원 챙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치원 원장, 동의 없는 수업으로 3년간 4억원 챙겨

입력
2017.12.10 14:19
0 0

유치원 원장 사기 혐의 입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학부모 동의 없이 사설학원 수업비를 유치원 운영비에 포함시켜 3년간 4억원을 챙긴 유치원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부산의 모 유치원 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간 자신이 운영하던 모 학원의 음악과 미술수업을 유치원에서 임의로 실시한 뒤 원아 1인당 매월 8만원씩 모두 4억800만원을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 운영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더라도 학부모들이 자녀의 불이익이 두려워 문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부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감사를 실시한 교육지원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학부모들이 먼저 학원수업을 요청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학부모 10여명이 수업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 이어 추가 조사가 진행되자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