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예능ㆍ컨설팅ㆍ재수 학원 약 700곳 대상
벌점 부과 따라 등록말소 까지 가능
본격 대입 입시철을 맞아 교육부가 17개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전국 입시학원의 허위ㆍ과장 광고 및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입시학원은 미술ㆍ음악 등 입시예능학원, 입시컨설팅 학원 재수 전문 학원 등 전국 699곳이다. 입시예능학원의 경우 수학능력시험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특강이, 입시 컨설팅 학원은 내년 정시 원서접수 기간 전까지 진행하는 집중 컨설팅 사업, 재수생 전문학원의 선제적 학생 모집 홍보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교육부는 허위ㆍ과장 광고와 관련해서는 ▦진학실적 ▦강사학력ㆍ경력 ▦‘최대ㆍ최고ㆍ최초ㆍ제일ㆍ유일’ 등 배타적 표현 ▦언론사 등의 수상ㆍ추천 사항 등에 대한 문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학원 수강생이 아닌 학생의 진학실적이나 해당 학원이 아닌 다른 지역 직영 또는 가맹점 학원의 실적을 합산했으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는 경우, 학원 정규 과정이 아닌 특강 참가자를 진학실적에 활용한 경우 등도 모두 적발 대상이다.
교습비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교습비 및 게시된 교습비, 실제 징수 교습비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영수증 확인을 통해 초과 징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입시학원은 해당 시ㆍ도 교육청 별로 과태료 또는 벌점 부과에 따른 시정명령ㆍ교습정지(7일)ㆍ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대학입시 기간에 홍보되는 학원의 진학 실적은 상당수 허위ㆍ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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