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조사를 위해 한국에 온 터키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한국 대기업 상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기업 A사 상무 전모씨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달 16일 한국을 방문한 터키 관세무역부 공무원들을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미화 5,000달러를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화장품 세트 상자 안에 현금을 담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터키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직후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다음날 전씨를 불러 수사를 시작했다. 전씨는 경찰 수사에서 반덤핑(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 조사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목적으로 터키 공무원에 뇌물을 전달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경찰조사에서 돈의 출처에 대해 “회삿돈이 아니라 개인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전씨와 A사를 같은 혐의로 입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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