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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민호군 사망 업체 법 위반 6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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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민호군 사망 업체 법 위반 680건

입력
2017.12.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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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야간ㆍ휴일 근로 시켜

안전 관리감독자 직무 소홀

지난달 22일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지난달 22일 제주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 특성화고 3학년 고 이민호군이 현장실습 중 사고로 숨진 기업의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 분야 513건, 근로감독 분야 1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 분야에서 가장 많았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등의 직무 소홀로 위험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와 안전인증, 안전검사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노동청은 이 분야에서 50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하고 26건을 시정지시, 437건은 과태료 6,700만원을 물도록 했다.

출입계단과 작업발판, 점검대에서 작업 시 추락 재해방지 조치,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와 교육, 작업환경 측정,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도 이행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감독 분야에서는 116건에 대해 처벌하고 과태료 51건에 대해 2,4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현장실습생 6명을 포함해 근로자 39명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2,100만원이 미지급됐고 퇴직자 및 재직자 45명에 대한 연차수당 1,900만원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실습생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현장실습생 등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36명과 근로조건도 명시하지 않았다. 현장실습생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하도록 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제이크리에이션은 이군이 숨지고 난 뒤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의 명령으로 지난달 20일 공장 가동이 중지된 상태다. 이군은 지난달 9일 현장실습 중 적재기 프레스에 목이 끼는 사고로 열흘간 치료를 받다 숨졌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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