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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1심서 김영란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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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1심서 김영란법 무죄

입력
2017.12.08 15:5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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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급자로서 후배 격려” 판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이른바 ‘돈 봉투 만찬’사건으로 현직 검사 중 첫 ‘김영란법’ 위반 기소라는 불명예를 받았던 이영렬(59)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위반 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좌천 후 징계 면직된 이 전 검사장은 1심 무죄 선고로 일단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준 현금(각 100만원)과 만찬 비용(각 9만5,000원)을 합쳐 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두 사안을 분리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찬 비용에 대해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후배들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을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8조3항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 과장들에게 각 100만원씩 든 돈봉투를 건넨 것 역시 청탁금지법 상 형사처벌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고, 행정처분 사항인 과태료 부과 여부를 따질 사안으로 봤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소속 검찰 간부를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없어 상급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청법 규정에 나오는 검찰 위계구조, 법무부 검사들이 일선 검사직을 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종료 나흘 뒤인 4월21일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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