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2) 전 김해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1,5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게 줬다는 뇌물의 액수를 바꾸거나 뇌물 교부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건설업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하고,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 김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김 전 시장은 시장 재직 중이던 2013년 김해 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축 인ㆍ허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설사 대표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측근이 또 다른 건설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한 것처럼 꾸며 급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전혜원 기자 iamn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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