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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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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실형 법정구속

입력
2017.12.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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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 보유 주식을 미리 매각하면서 수십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 3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상장법인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운영과 유가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저해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의 손실회피액이 11억원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한진해운 경영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전 회장에게 미공개 정보를 적극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초범인 점, 이 사건과 한진해운 경영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16년 9월13일 100억원을 한진해운에 조건 없이 증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채권단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6년 4월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6~20일에 걸쳐 두 딸과 함께 보유 중이던 자사 주식 97만주를 전량 매각해 10억여원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회장 측은 안 전 회장에게서 받은 정보 내용이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과 무관하고,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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