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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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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무죄

입력
2017.12.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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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예외 사유인 ‘위로 격려 포상’ 목적

해석상 법무부 소속 검사들은 하급 공직자

'돈 봉투 만찬'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8일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 1호 검사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식사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8조3항1호에 따르면 상급자 공직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 직제 관계나, 제공 경위와 방식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과 법무부 소속 간부들 관계는 상ㆍ하급자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청법 규정에 나오는 검찰 위계구조와 법무부 검사들이 일선 검사직을 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법무부 검사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제공한 금전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지난 4월21일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을 면직했고,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지검장은 “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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