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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베드신 강요는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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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베드신 강요는 혐의없음"

입력
2017.12.07 18:38
수정
2022.10.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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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기덕 감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영화 스틸 캡처

검찰이 김기덕 감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영화 스틸 캡처


검찰이 김기덕 감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MBC 캡처

김기덕 감독이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7일 여배우 A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덕 감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여배우 A씨는 김기덕 감독이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연기 지도 명목 하게 손찌검을 했으며 사전 협의 없이 남자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폭행과 강요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기덕 감독은 "폭행 장면의 감정 이입을 돕기 위해 뺨을 때린 것은 맞다. 베드신과 관련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연기 지도 차원이라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베드신 강요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11.30. '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로 소환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13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남도현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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