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때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고소 당한 김기덕(57) 감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7일 김 감독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감독은 법원에서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을 받게 되며, 불복하면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연기 지도’ 명목으로 배우 A씨 뺨을 두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김 감독은 A씨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폭행죄와 함께 고소한 강요와 강제추행 치상,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모욕죄를 두고는 고소 기간 6개월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김 감독이 촬영 중 자신을 폭행하고 폭언했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지난 8월 검찰에 김 감독을 고소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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