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원,“죄질 매우 나쁘다”엄벌
심신미약상태 받아들이지 않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중)는 7일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주모(24)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현장과 피해자의 모습 등을 볼 때 매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여성을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4월 26일 새벽 전남 순천의 한 모텔에서 A(31ㆍ여)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의 변호인은 “피고가 충동조절을 못하고 살해할 의도도 없었다”며 “치료약물을 중단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처음 만난 여성을 잔혹하게 숨지게 한 후 금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에도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주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