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넥센 대표/사진=한국스포츠경제 DB
[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이장석 넥센 대표이사에 대한 법원 선고공판이 내년 초로 연기됐다.
넥센 관계자는 "8일 예정됐던 이장석 대표이사 선고 공판일이 연기됐다.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초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석 대표는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남궁종환 넥센 부사장에게는 징역 6년형이 구형됐다.
이 대표는 2008년 현대 인수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에게 구단 지분을 대가로 투자를 제의했다. 20억원을 지원한 홍 회장은 이후 40%의 지분을 요구했지만, 구단은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맞섰다.
하지만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은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임대 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2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넥센은 모기업이 없이 운영이 되는 구단이다. 이장석 대표의 거취가 구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장석 대표의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넥센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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