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동서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급유선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가 동서관계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고 당일인 3일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업무상과실치사ㆍ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전씨와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인천지법은 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와 김씨는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1㎞ 해상에서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과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선창1호 선장 오모(70)씨가 음주운항을 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선장 외 다른 사망자 14명은 유가족 요청에 의해 검찰과 협의, 별도로 부검을 하지 않았다.
해경이 명진15호에 대한 수중감식 결과 이 배 선수 부위에서 충돌 흔적 7곳이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명진15호 선박 위성위치파악시스템(GPS플로터)과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며 “선창1호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의 성능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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